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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인지신고

사무내용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친생자로 신고하는 사무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신고방법
  • 구비서류 : 인지신고서 1부 (재판에 의한 인지 :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신고장소 : 현재지 시·구·읍·면
  • 신고의무자 : 피인지자의 부, 모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재판상 인지인 경우는 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납부의무자 : 신고의무자
    • 과태료 부과 기준(대법원규칙 제1411호)

가족관계등록 민원서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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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031-828-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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