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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이혼신고

사무내용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신고방법
  •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1부, 이혼 확인서등본 1부
    • 협의의 경우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 재판의 경우 : 이혼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 화해·조정의 경우 : 조정조서 등본과 송달증명서 각1부
  • 신고장소 : 현재지 시·구·읍·면
  • 신고의무자
    •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인 남편 또는 처
    • 재판이혼 : 소제기자, 조정신청인 또는 그 상대방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협의이혼 : 가정법원으로 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신고
      • 재판이혼 : 판결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월이내 신고 (조정, 화해포함)
    • 기간경과시
      • 재판이혼 : 과태료 부과
      • 협의이혼 : 효력 상실
    • 과태료 납부의무자 : 신고의무자
    • 과태료 부과 기준(대법원규칙 제1411호)

가족관계등록 민원서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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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031-828-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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