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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이혼신고
사무내용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신고방법
-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1부, 이혼 확인서등본 1부
- 협의의 경우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 재판의 경우 : 이혼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 화해·조정의 경우 : 조정조서 등본과 송달증명서 각1부
- 신고장소 : 현재지 시·구·읍·면
- 신고의무자
-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인 남편 또는 처
- 재판이혼 : 소제기자, 조정신청인 또는 그 상대방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협의이혼 : 가정법원으로 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신고
- 재판이혼 : 판결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월이내 신고 (조정, 화해포함)
- 기간경과시
- 재판이혼 : 과태료 부과
- 협의이혼 : 효력 상실
- 과태료 납부의무자 : 신고의무자
- 과태료 부과 기준(대법원규칙 제1411호)
-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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