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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혼인신고

사무내용

남,여간에 배우자가 될 것을 합의하고 혼인의 사실을 신고하는 사무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신고방법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
  • 신고장소 : 현재지 시·구·읍·면
  • 신고의무자 : 혼인당사자 남,여
  • 유의사항
    •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신고서
    • 혼인연령 : 남자(만18세), 여자(만18세)
    • 미성년자인 경우 : 부모의 동의 필요

가족관계등록 민원서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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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031-828-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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