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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혼인신고
사무내용
남,여간에 배우자가 될 것을 합의하고 혼인의 사실을 신고하는 사무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신고방법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
- 신고장소 : 현재지 시·구·읍·면
- 신고의무자 : 혼인당사자 남,여
- 유의사항
-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신고서
- 혼인연령 : 남자(만18세), 여자(만18세)
- 미성년자인 경우 : 부모의 동의 필요
가족관계등록 민원서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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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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