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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제도

비과세/감면제도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등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자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 농업경영인
  • 감면대상 :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 농산물 선별 처리시설
  • 대상세목 : 취득세 50% 감면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거나 타용도 사용시 감면한 지방세를 추징합니다.

토지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비과세대상 : 공공사업으로 부동산을 매수, 수용당한 자가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 대상세목 : 취득세 100% 비과세

보상금 초과 부분 및 부동산 소재지 1년이상 미거주, 주민등록 미등록자 제외.

서민주택 감면
  • 감면대상자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
  • 대상세목 : 취득세 100% 감면
  • 주의사항 :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취득세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감면요건
    • 장애등급 1~3급(시각 4급 포함)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판정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장애등급 1~14급 판정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도, 중도, 경도 판정

    ※ 공동명의 가능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지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재)

  •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대상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2000cc 초과도 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250cc 이하)
    •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
    •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 종전차량을 장애 감면 받지 않고 취득 후 자동차세를 장애로 감면 받고 있다면 취득세 감면 안됨

  • 다자녀가구 차량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자 :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자
    • 감면대상 및 세목 : 취득세 100% 감면(승차정원 7인이상 10인이하 승용자동차,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7~9인승이외의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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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세원
  • 징수과
  • 031-828-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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