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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권리보호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법적근거

지방세 기본법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내용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 발부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으로써 사전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구제제도입니다.

청구대상 및 적격자
청구대상
  • 세무조사에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감면 신청에 대한 반려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 과세처분 이후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적격자에서 제외

청구기한 및 처리기한
청구기한

청구대상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기한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 처리
  •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가능

지방세 이의신청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이의신청)

내용

지방세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령의 규정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조세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처분 후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로써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 : 2부
  • 증명서류 : 2부
이의신청기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시군세 → 시장(군수), 도세 → 도지사
  • 처리기간 : 90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납부 : 없음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감사원심사청구 포함)와 행정소송제도가 있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사전적 구제제도, 사후적 구제제도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전적 구제제도(납세고지 전 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사후적 구제제도(납세고지 교부 후 구제제도)
  • 행정적 구제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삼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 사법적 구제제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조세심판)
심사청구(2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1심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90일 이내
  • 시군세는 도지사에게, 도세는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결정 통지서 받은날 90일 이내 - 불복사유 심사청구서 증빙서류작성 - 시군세 : 시군민원실, 도세 : 도 민원실(2부 제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때에는 당해처분이 있는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시군세 및 도세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그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 증명서류 2부작성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도지사,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심제)

구제신청시 유의사항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신청기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서류를 보완할 경우에는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정요구기간 : 20일이내)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납세관리인, 변호사,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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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가연
  • 기획예산과
  • 031-828-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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