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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납부제도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및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내용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함에 있어 누락 또는 착오로 세액을 과소신고 하였거나 과다신고한 경우 2011년부터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어,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정신고 대상
  •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수정신고 절차 및 효과
  • 절차: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와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효과: 수정신고 기일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의 50%까지 감면한다.
경정  등의 청구 대상
  •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경정 등 청구 절차 및 효과
  • 절차: 경정청구서(별지 제14호 서식) 제출, 과세권자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사항 통지
  • 효과: 초과 납부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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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숙
  • 징수과
  • 031-828-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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