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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근거법령 및 납세 관련 증명서의 종류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7조(납세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 지방세징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납세 증명서 등의 종류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포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사실에 대한 증명
신청인 및 신청방법
신청인
[개인]
- 납세의무자(내국인과 외국인) : 신분증 지참
- 제3자 : 발급대상자의 도장 날인된 위임장,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은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공무원증 등) 지참시 신청가능
신청방법
서면 (방문, 민원우편, FAX)
발급흐름도
발급신청기관
전국 시·군·구청 어디서나 가능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즉시 발급 가능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즉시발급 가능. (단 2009년 이전 과세된 지방세의 과세 증명서는 과세지 시군구청 방문 또는 팩스 민원 신청)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단,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을때는 그 납기 말일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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