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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불이익 처분

체납자 불이익 처분

가산금 부담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에 3%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체납된 세액이 30만원 이상(2001년 이전 부과분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세액에 0.75%의 중가산금이 납부할 때까지(최고 60개월간)추가 적용됩니다.

체납처분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 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 또는 예금.급여 등이 압류되며,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공매처분도 가능합니다.

관허사업 제한

각종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이 취소됩니다.

금융기관 신용제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 등록하게 하여 각종 대출중단등 은행거래에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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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정
  • 징수과
  • 031-828-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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