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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신청 안내

기타사항

서식 및 법령

여권, 잘 알고 신청하자!

대한민국을 떠나 외국으로 나갈 때 대한민국 국민임을 알려주기 위해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여권사진을 먼저 찍고, 신분증을 들고, 의정부시청 여권민원실로 오시면 됩니다.

여권관련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여권에 대해 궁금하세요? 여권발급에서 분실까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서 찾아보세요.
    (여권발급, 여권사진규정, 로마자성명표기, 여권사용, 여권분실 관련 자료)

여권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 시 「여권법」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칼라프린터로 인쇄를 해야하며, 반드시 본인자필(워드작성 불가),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각종 신청서는 여권민원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권수령 시 유의사항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권수령 시 유의사항 안내의 구분,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구비서류(반드시 확인절차)
성인 수령시본인 신분증, 접수증
대리인 접수증, 위임장(접수증 뒷면),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여권수령 시
법정대리인(친권자) 접수증, 친권자 신분증
친권자 외 접수증, 위임장(접수증 뒷면), 친권자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본인 수령 시 접수증,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청소년증 또는 학생증)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직권폐기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권분실 시 유의사항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www.lost112.go.kr)'에 접속, [습득물 상세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여권 습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 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출입국시 재사용 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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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름
  • 민원여권과
  • 031-828-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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