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국가상징
  •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의정부TV

의정부시

즐겨찾는 메뉴 메뉴 열기

의정부시 인기검색어 입니다.

열린민원

  • 열린민원
  • 여권민원
  • 여권 신청 안내

기타사항

서식 및 법령

여권, 잘 알고 신청하자!

대한민국을 떠나 외국으로 나갈 때 대한민국 국민임을 알려주기 위해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여권사진을 먼저 찍고, 신분증을 들고, 의정부시청 여권민원실로 오시면 됩니다.

(2025년 5월 1일 기준)

여권관련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여권에 대해 궁금하세요? 여권발급에서 분실까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서 찾아보세요.
    (여권발급, 여권사진규정, 로마자성명표기, 여권사용, 여권분실 관련 자료)

여권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 시 「여권법」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칼라프린터로 인쇄를 해야하며, 반드시 본인자필(워드작성 불가),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각종 신청서는 여권민원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권수령 시 유의사항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권수령 시 유의사항 안내의 구분,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구비서류(반드시 확인절차)
성인 수령시본인 신분증, 접수증
대리인 접수증, 위임장(접수증 뒷면),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여권수령 시
법정대리인(친권자) 접수증, 친권자 신분증
친권자 외 접수증, 위임장(접수증 뒷면), 친권자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본인 수령 시 접수증,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청소년증 또는 학생증)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직권폐기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권분실 시 유의사항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www.lost112.go.kr)'에 접속, [습득물 상세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여권 습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 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출입국시 재사용 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민원여권과 여권팀
  • 031-828-2492
닫기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