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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대상 및 종류

서식 및 법령

여권, 잘 알고 신청하자!

대한민국을 떠나 외국으로 나갈 때 대한민국 국민임을 알려주기 위해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여권사진을 먼저 찍고, 신분증을 들고, 의정부시청 여권민원실로 오시면 됩니다.

여권발급 절차

  1. 접수

  2. 심사

  3. 발급

  4. 교부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에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도 여권발급이 가능하지만 복수국적자로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셨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셨을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발급되었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됩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문의)

여권의 종류

  •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18세미만자는 유효기간 5년 여권발급)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존속여부에 불문하고 효력이 상실됨)
  • 여행증명서 : 해외에서 여권분실 시 발급되는 증명서로 발행목적이 성취되는 때에는 효력이 상실됨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를 여권종류, 유효기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계, 대상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여권종류유효기간면수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계대상
복수여권 10년 58면 38,000원 15,000원 53,000원
  • 만18세이상 성인
26면 35,000원 15,000원 50,000원
5년 만8세이상 58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 병역미필자
26면 30,000원 12,000원 42,000원
만8세미만 58면 33,000원 - 33,000원
26면 30,000원 - 30,000원
잔여기간 26면/58면 25,000원 - 25,000원
  • 개명/주민번호정정 등
단수여권 1년 14면 15,000원 5,000원 20,000원
  • 1회(왕복) 사용 가능
기재사항변경 5,000원 - 5,000원
  • 구여권번호/출생지 기재
여권사실증명 1,000원 - 1,000원

※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소득세법 제162조의 3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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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름
  • 민원여권과
  • 031-828-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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