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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대상 및 종류
여권, 잘 알고 신청하자!
대한민국을 떠나 외국으로 나갈 때 대한민국 국민임을 알려주기 위해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여권사진을 먼저 찍고, 신분증을 들고, 의정부시청 여권민원실로 오시면 됩니다.
여권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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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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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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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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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에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도 여권발급이 가능하지만 복수국적자로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셨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셨을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발급되었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됩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문의)
여권의 종류
-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18세미만자는 유효기간 5년 여권발급)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존속여부에 불문하고 효력이 상실됨) - 여행증명서 : 해외에서 여권분실 시 발급되는 증명서로 발행목적이 성취되는 때에는 효력이 상실됨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권종류 | 유효기간 | 면수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 기여금 | 합계 |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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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여권 | 10년 | 58면 | 38,000원 | 12,000원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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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면 | 35,000원 | 12,000원 | 47,000원 | ||||
5년 | 만8세이상 | 58면 | 33,000원 | 9,000원 | 4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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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면 | 30,000원 | 9,000원 | 39,000원 | ||||
만8세미만 | 58면 | 33,000원 | -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 | 30,000원 | ||||
잔여기간 | 26면/58면 | 25,000원 | - | 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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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여권 | 1년 | 14면 | 15,000원 | -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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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변경 | 5,000원 | -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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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실증명 | 1,000원 | - | 1,000원 |
※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소득세법 제162조의 3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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