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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신청 안내
여권신청 구비서류
2008.8.25.부터 여행사 및 제3자의 대리접수 불가합니다.
2010.1.1.부터 지문대조시스템 도입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민원실 비치
- 구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발급 신청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깨끗한 사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수수료 : 최대 50,000원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new/
미성년자(만18세 미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 공통구비서류 | 추가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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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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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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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이내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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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
※ 자세한 문의: 외교부 여권과 02-733-2114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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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여권과 여권팀
- 031-828-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