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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신청 안내

여권신청 구비서류

서식 및 법령

2008.8.25.부터 여행사 및 제3자의 대리접수 불가합니다.
2010.1.1.부터 지문대조시스템 도입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민원실 비치
  • 구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발급 신청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깨끗한 사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수수료 : 최대 53,000원 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new/

미성년자(만18세 미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권신청 미성년자(만18세 미만) 구비서류의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신청인공통구비서류추가구비서류
미성년자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 깨끗한 여권사진 1매
    (최근 6개월이내 촬영)
  • 법정대리인동의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가능 시 제출 생략)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법정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2촌이내 친족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
※ 자세한 문의: 외교부 여권과 02-733-2114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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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름
  • 민원여권과
  • 031-828-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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