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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지목변경
개요
- 개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내역에 따라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업무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시행령 67조, 시행규칙 84조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신청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토지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지목변경 신청서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지목의 설정 방법
-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절차 및 방법

※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현지 조사에 의하여 처리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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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지적팀
- 031-828-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