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민원
- 부동산민원
- 토지이동 자가진단
합병
합병
개요
- 인접하여 있는 2필지 이상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업무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시행령 66조
- 「부동산 등기법」 제37조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신청대상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및 단독주택 부지가 하나의 택지로 사용되는 경우
- 도로, 하천, 구거 등 공동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우
구비서류
- 토지합병 신청서
절차 및 방법
![1.지목변경 신청(5일이내) - 토지소유자, 2.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 검토, 관련부서 협의, 현장조사, 3.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토지대장 및 지적도 정리, 등기완료 후 등기완료의 통지서 송부](/portal/img/content/img_con0205120200.png)
※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현지 조사에 의하여 처리
수수료
합병 전 1필지당 1,000원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토지정보과 지적팀
- 031-828-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