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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합병
개요
- 인접하여 있는 2필지 이상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업무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시행령 66조
- 「부동산 등기법」 제37조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신청대상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및 단독주택 부지가 하나의 택지로 사용되는 경우
- 도로, 하천, 구거 등 공동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우
구비서류
- 토지합병 신청서
절차 및 방법
※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현지 조사에 의하여 처리
수수료
합병 전 1필지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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