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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행위 예방 안내

건축법 위반행위 발생 예방 안내 공사전에 모든 건축행위는 건축 관련 부서에서 건축허가필증이나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허가나 신고(용도변경 등 포함)없이 건축하면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건축물 매매시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건축행위를 위하여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 후 건축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상담 및 신고: 단독주택 집합건물 및 그의 부속시설 의정부시청 건축과 건축관리팀 031-828-4561~4, 아파트 공동주택 및 그의 부속시설 의정부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031-828-4501~6, 건축허가신고/증축/용도변경/건축물 해체 등 건축과 건축허가팀 031-828-4551~4/흥선동 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 031-870-7271~6, 허가지원2팀 031-870-6941~5, 송산3동 허가지원과 허가지원1팀 031-870-7521~5, 허가지원2팀 031-870-7771~5

건축법 위반행위 대표적 사례 가. 무단 신축 및 증축, 나. 무단 대수선(건축물의 주요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 다. 무단 용도변경(건축물 또는 주차장 용도를 허가신고없이 타 용도로 사용), 라. 건축물 유지관리 위반(의무 설치 조경 훼손 등), 문의: 의정부시청 건축과 건축관리팀(031-828-4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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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과 건축관리팀
  • 031-828-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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