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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신청
사용전검사신청
건축물준공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업무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 등의 고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물 준공전에 설치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 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구내통신설비 등의 설치대상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공동주택, 업무시설은 통신사업자 설비와의 접속에 필요한 일정 면적 확보
-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는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설치
-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건축물(지하도, 터널, 지하상가 및 주차장)의 각층 면적 1000㎡이상인 경우 이동통신용 구내선로설비 설치
- 축사, 차고 또는 창고등 비주거용 건축물과 단독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구내전송선로 설비 설치
검사대상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종합유선방송 분야),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면제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이하의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업 사용전검사 처리절차
첨부서류
- 정보통신부분의 범례 및 주기표 전화, TV공시청부분의 간선입상계통도(종합유선방송은 해당건축물시)
- 정보통신부분의 각층평면도(아파트등 동일 구조는 1층, 중간, 최상층등 필요부분)
- 정보통신설계시방서(건축설비설계도면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 준공도면이 아닌 경우 시공자가 설계도면에 의거 시공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고회사의 고무인등을 활용하여 도면에 확인필(협조사항)
- 건축설비관련 설계서 중 전화, TV(공시청)부분의 특별시방서, 자재내역서등 사본
건당 신청 수수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500㎡미만 | 2만원 | 500㎡이상 ~ 1,000㎡미만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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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이상 ~ 3,300㎡미만 | 4만원 | 3,300㎡이상 | 6만원 |
부적합으로 인한 재검사시 | 50% | 감리대상 건축물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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