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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 아래의 안내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서식 일괄 다운로드

1. 상속재산 협의(상속인들 간)
2. 필요서류 준비
상속 필요서류 준비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상속인(전원) 관련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다운로드
    • (협의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다운로드
3. 취득세 신고
상속 취득세 신고 준비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 담당기관 : 의정부시 징수과 ☎ 031-828-2763~5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각 9개월) 이내
  • 취득세 신고서(시청 세무민원실 비치, 대리인 방문 시 명의자 도장 필요)
    취득세 신고서 다운로드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사본(시청 일반민원실)
  •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전체) 관련 서류: (협의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 대표자 1가구1주택 감면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가구 1주택확인서 다운로드
4.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 취득세 고지서(시청 세무민원실)
5.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 담당기관 : 등기소 ☎ 1544-0773
  • 신고기한 : 없음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시 ‘부동산의 표시’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기입해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등기소 비치)
    다운로드
  • 위임장
  • 순서1~ 4의 준비물(원본) 및 납부영수증 등
그 외
  • 양도소득세·증여세 : 의정부세무서 ☎ 031-870-4200
  •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 031-876-0954
  • 주택도시기금 : http://nhuf.molit.go.kr/
  • 기타 등기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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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세원
  • 징수과
  • 031-828-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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