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아래의 안내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서식 일괄 다운로드
1. 상속재산 협의(상속인들 간)
2. 필요서류 준비
상속 필요서류 준비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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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전원) 관련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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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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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세 신고
상속 취득세 신고 준비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 담당기관 : 의정부시 징수과 ☎ 031-828-2763~5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각 9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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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신고서(시청 세무민원실 비치, 대리인 방문 시 명의자 도장 필요)
취득세 신고서 다운로드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사본(시청 일반민원실)
-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전체) 관련 서류: (협의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 대표자 1가구1주택 감면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가구 1주택확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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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 수납 및 매입 기관 : 은행 또는 인터넷
※ 등기소 내 은행에서 수납 및 매입 업무 모두 가능
- 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 금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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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 담당기관 : 등기소 ☎ 1544-0773
- 신고기한 : 없음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시 ‘부동산의 표시’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기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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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등기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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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 순서1~ 4의 준비물(원본) 및 납부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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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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