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 아래의 안내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서식 일괄 다운로드
1. 부동산 계약
2. 검인
검인에 대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 담당기관 :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 031-828-4685
|
|
3. 취득세 신고
취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 담당기관 : 의정부시 징수과 ☎ 031-828-2763~5
-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 분양
- 취득세 신고서(시청 세무민원실 비치, 대리인 방문 시 명의자 도장 필요)
다운로드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사본(시청 일반민원실)
- 부담부증여의 경우 추가 서류 :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부담부 증빙서류(예: 임대차계약서, 부채잔액증명서), (19.12.3. 이후 계약한 주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4.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 수납 및 매입 기관 : 은행 또는 인터넷
※ 등기소 내 은행에서 수납 및 매입 업무 모두 가능
- 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 금액문의
|
|
5.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에 대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 담당기관 : 등기소 ☎1544-0773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등기 해태 과태료-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 031-828-4683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시 ‘부동산의 표시’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기입해야 함
|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등기소 비치)
다운로드
- 위임장
- 매매목록(거래대상 부동산이 2개이상일 때)
- 순서1~ 4의 준비물(원본), 납부영수증 등
|
그 외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