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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증여

※ 아래의 안내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서식 일괄 다운로드

1. 부동산 계약
2. 검인
검인에 대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 담당기관 :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 031-828-4685
  • 준비물
    • 신분증
    • 증여계약서 2부
3. 취득세 신고
취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 담당기관 : 의정부시 징수과 ☎ 031-828-2763~5
  •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분양
    • 취득세 신고서(시청 세무민원실 비치, 대리인 방문 시 명의자 도장 필요)
      다운로드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사본(시청 일반민원실)
      • 부담부증여의 경우 추가 서류 :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부담부 증빙서류(예: 임대차계약서, 부채잔액증명서), (19.12.3. 이후 계약한 주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 취득세 고지서(시청 세무민원실)
5.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에 대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 담당기관 : 등기소 ☎1544-0773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등기 해태 과태료-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 031-828-4683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시 ‘부동산의 표시’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기입해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등기소 비치)
    다운로드
  • 위임장
  • 매매목록(거래대상 부동산이 2개이상일 때)
  • 순서1~ 4의 준비물(원본), 납부영수증 등
그 외
  • 양도소득세·증여세 : 의정부세무서 ☎ 031-870-4200
  •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 031-876-0954
  • 주택도시기금 : http://nhuf.molit.go.kr/
  • 기타 등기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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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세원
  • 징수과
  • 031-828-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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