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면허, 등록) |
각종 면허(신고의수리등록,지정,검열,검사,심사) 및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권리(설정, 변경, 말소 등)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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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 1종 : 45000원
- 2종 : 34000원
- 3종 : 22500원
- 4종 : 15000원
- 5종 : 7500원
- 설정 : 과세표준액 X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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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영 리 - 과세표준액 X 4/1000
- 비영리- 과세표준액 X 2/1000
- 기타등록 : 부동산-6000원, 차량-15000원, 법인-4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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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인허가시 및 등록시 |
취득세 |
토지,건축물(구입,신축,증축)차량,기계장비등 취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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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취득
- 농지-30/1000
- 상가, 토지-40/1000
- 주택(6억이하)-10/1000
- 주택(6억~9억이하)-20/1,000
- 주택(9억초과)-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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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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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원시취득(신, 증축) - 2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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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 승용-70/1000
- 농지외-28/1000
- 승합, 화물-50/1000
- 경형-40/1000
- 영업용- 4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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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은 6월) 이내 |
주민세 |
- 균등분 : 주소를 둔 개인·사업주(법인, 개인)
- 재산분 : 330㎡ 초과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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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
- 개인 - 10,000원
- 개인사업장 : 50,000원
- 법인사업장 : 50,000~500,000원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당 250원
※ 미신고납부시 : 20%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1일당 3/10,000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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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 :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소득,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소득 |
- 지방소득세 : 6/1000 ~ 38/1000
- 법인지방세 : 10/1000 ~ 22/1000
- 특별징수 :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법인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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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신고기한의 만료일
- 사업연도 종료월 4개월 이내
- 원천징수월의 다음달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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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주택건축물) |
지방세법에 따른 건물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 |
- 일반세율 : 2.5/1000
- 주거용건축물 : 1/1000 ~ 4/1000
- 중과세율(유흥주점,골프장등) : 40/1000
※세액 : 시가표준액 x 적용율 x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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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 6월 1일 분할납부 : 본세기준 500만원 초과(2개월이내)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과표에 의한 누진 : 0.04%~0.12% 화재위험건축물 세율의 2배~3배 |
자동차세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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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차
- 1000cc이하 : 80원
- 1600cc이하 : 140원
- 1600cc초과 : 200원
- 승합차 : 25,000원~115,000원
- 화물차 : 6,600원~157,500원
※세액 : cc x 세액(연납시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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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납(선납)신청 : 1, 3, 6월
- 분납신청 : 3, 9월
- 차령별감면율 : 승용자동차 3년차부터 5%에서 12년차 50%까지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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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주행분) |
주행분(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교통, 에너지, 환경 세액의 26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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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토지) |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 (관내의 토지를 합산과세) |
-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분리제외 모든 토지, 나대지) : 2/1000 ~ 5/1000
- 별도합산대상(영업용건축물토지) : 2/1000~4/1000
- 분리과세대상(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중 일부, 고급오락장) : 0.7/1000~40/1000
※세액: 공시지가x적용비율x면적x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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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 6월1일 500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2개월 이내)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과표의 1.4/1000 |
지역자원시설세 |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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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자원 : 지하수(음용, 온천수제외) - 1㎥당 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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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동산
- 6백만원 이하 - 0.04%
- 1천 3백만원 이하 - 0.05%
- 2천 6백만원 이하 - 0.06%
- 3천 9백만원 이하 - 0.08%
- 6천 4백만원 이하 - 0.10%
- 6천 4백만원 초과 -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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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자원 : 분기별로 산출하여 분기의 익월말일까지(조례로 보통 징수)
- 특정 부동산 : 매년 7.16-7.31 (재산세 부과시 함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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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
국내제조담배 및 수입담배(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등) |
- 궐련(20개비당 1,007원)
- 파이프담배(1g당 36원)
- 엽궐련(1g당 103원)
- 각련(1g당 36원)
- 전자담배(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 물담배(1g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1g당 364원)
- 냄새맡는 담배(1g당 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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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 다음달 말일
- 특별징수의무자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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