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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

자동납부 대상세목(정기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대상세목(정기분)을 지방세명, 과세기준일, 자동이체 출금일, 신용카드 승인일로 안내합니다.
지방세명과세기준일자동이체 출금일신용카드 승인일
등록면허세(면허분) 매년 1월 1일 1월 납기말일 1월 23일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매년 6월 1일 7월 납기말일 7월 23일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매년 6월 1일 9월 납기말일 9월 23일
자동차세 매년 6월 1일 6월 납기말일 6월 23일
매년 12월 1일 12월 납기말일 12월 23일
주민세 매년 7월 1일 8월 납기말일 8월 23일

※ 자동이체 출금일 23일로 신청한 경우 23일 1차 출금, 잔액 부족일 경우 납기말일 2차 출금


지방세 계좌이체 자동납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전 금융기관 및 의정부시청 세정과,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인터넷 신청: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신청 및 해지

※ 의정부시 지방세 자동이체 지로번호: 6102928

※ 금융기관을 통한 신청 시 지방세 자동이체 대상세목(정기분)이 모두 납부대상이 됨

해당세목 자동납부 신청은 납기전달 말일까지 가능합니다.
(예시: 12월 자동차세 정기분인 경우 11월 30일까지의 자동차세 자동이체 신청만 적용)

세액공제
  • 자동이체만 신청 시 고지서 건당 500원 공제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병행 신청 시 고지서 건당 1,000원 공제
자동이체 신청으로 유익한 점
  •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납기마감일에 자동이체 되므로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이 붙은 체납세를 내는 일이 없습니다.
  • 납부사실이 기록된 거래통장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둘 점
  • 자동이체 출금은 각 금융기관별 인출시간이 상이하고 한 번만 출금 시도가 되니 그 전에(가능하면 납기말일전일까지) 통장 잔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잔액부족 등으로 자동이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납부 또는 체납고지서로 납부해야 됩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방법

개인,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의정부시청 세정과,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본인 신용카드 지참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용카드와 신분증, 납세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본인명의 신용카드만 신청가능

※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다음월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2024년 4월 20일 신청시 2024년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

대상카드
  • 12개사: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국민, 광주, 수협

※ 사용 제한카드 :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삼성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편리한 점
  •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정기분 납기월 23일에 신용카드로 지방세가 자동 납부됩니다.
  • 한도초과 등 승인실패시 다른 납부수단(가상계좌 등)으로 지방세납부가 가능합니다.
  • 카드사의 문자메시지 수신동의시 자동납부 관련 안내메시지(승인 또는 승인거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주의할 점
  • 기존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중인 경우 해지후 신규로 신청해주세요.
  • 유효기간 경과, 분실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경우 해지후 신규로 신청해주세요.
  • 기프트카드, 법인카드 등 일부카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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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선
  • 세정과
  • 031-828-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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