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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
자동납부 대상세목(정기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명 | 과세기준일 | 자동이체 출금일 | 신용카드 승인일 |
---|---|---|---|
등록면허세(면허분) | 매년 1월 1일 | 1월 납기말일 | 1월 23일 |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 매년 6월 1일 | 7월 납기말일 | 7월 23일 |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 매년 6월 1일 | 9월 납기말일 | 9월 23일 |
자동차세 | 매년 6월 1일 | 6월 납기말일 | 6월 23일 |
매년 12월 1일 | 12월 납기말일 | 12월 23일 | |
주민세 | 매년 7월 1일 | 8월 납기말일 | 8월 23일 |
※ 자동이체 출금일 23일로 신청한 경우 23일 1차 출금, 잔액 부족일 경우 납기말일 2차 출금
지방세 계좌이체 자동납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전 금융기관 및 의정부시청 세정과,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인터넷 신청: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신청 및 해지
※ 의정부시 지방세 자동이체 지로번호: 6102928
※ 금융기관을 통한 신청 시 지방세 자동이체 대상세목(정기분)이 모두 납부대상이 됨
※ 해당세목 자동납부 신청은 납기전달 말일까지 가능합니다.
(예시: 12월 자동차세 정기분인 경우 11월 30일까지의 자동차세 자동이체 신청만 적용)
세액공제
- 자동이체만 신청 시 고지서 건당 500원 공제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병행 신청 시 고지서 건당 1,000원 공제
자동이체 신청으로 유익한 점
-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납기마감일에 자동이체 되므로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이 붙은 체납세를 내는 일이 없습니다.
- 납부사실이 기록된 거래통장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둘 점
- 자동이체 출금은 각 금융기관별 인출시간이 상이하고 한 번만 출금 시도가 되니 그 전에(가능하면 납기말일전일까지) 통장 잔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잔액부족 등으로 자동이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납부 또는 체납고지서로 납부해야 됩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방법
개인,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의정부시청 세정과,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본인 신용카드 지참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용카드와 신분증, 납세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
- 인터넷 신청: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신청 및 해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본인명의 신용카드만 신청가능
※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다음월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2024년 4월 20일 신청시 2024년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
대상카드
- 12개사: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국민, 광주, 수협
※ 사용 제한카드 :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삼성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편리한 점
-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정기분 납기월 23일에 신용카드로 지방세가 자동 납부됩니다.
- 한도초과 등 승인실패시 다른 납부수단(가상계좌 등)으로 지방세납부가 가능합니다.
- 카드사의 문자메시지 수신동의시 자동납부 관련 안내메시지(승인 또는 승인거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주의할 점
- 기존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중인 경우 해지후 신규로 신청해주세요.
- 유효기간 경과, 분실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경우 해지후 신규로 신청해주세요.
- 기프트카드, 법인카드 등 일부카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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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선
-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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