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공유재산
공유재산 매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제36조~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43조
-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제40조
공유재산 매각 방법 및 절차
- 매각 방법
- 공개입찰: 공유재산 매각은 공개입찰이 원칙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검토요건으로 내부 검토 및 심사 후 매각 방법 확정)
- 매각 절차
- 인터넷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공매 포털 온비드에서 입찰공고 열람 및 입찰참가 가능 온비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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