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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공유재산 대부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대부신청 안내
- 정기 대부: 매년 11월 ~ 12월
- 수시 대부: 필요시
공유재산 대부 방법 및 절차
- 대부 방법
- 공개입찰: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공개입찰이 원칙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검토요건으로 대부 심사 후 대부 방법 확정)
- 대부 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이내
-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시 5년의 기간내에서 갱신이 가능함
- 대부 절차
※ 대부료 산정: 대부면적(㎡)×공시지가×대부요율×사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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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과 재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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