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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대부신청 안내

  • 정기 대부: 매년 11월 ~ 12월
  • 수시 대부: 필요시

공유재산 대부 방법 및 절차

  • 대부 방법
    • 공개입찰: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공개입찰이 원칙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검토요건으로 대부 심사 후 대부 방법 확정)
  • 대부 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이내
    •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시 5년의 기간내에서 갱신이 가능함
  • 대부 절차
    대부 신청서 접수→공유 재산 현장 확인→대부 심사(타당성 검토)→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부과→고지서 발급

    ※ 대부료 산정: 대부면적(㎡)×공시지가×대부요율×사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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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과 재산관리팀
  • 031-828-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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