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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23-2885호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자/연락처 : 신경연(031-828-4552)
  • 등록일 : 2023-12-12
「의정부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2. 12. ~ 2024. 1. 1.[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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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828-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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