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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정부시 도시공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생태도시사업소 공원과 공고 제2023-2호
  • 담당부서 : 공원과
  • 담당자/연락처 : 이인숙(031-828-2412)
  • 등록일 : 2023-12-06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도시공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2. 6.~ 26.(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5.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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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과 법무규제개혁팀
  • 031-828-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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