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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예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의회 공고 제2023-105호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자/연락처 : 전지훈(031-828-2532)
  • 등록일 : 2023-11-15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외 6명이 발의한「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1. 15. ~ 2023. 11. 20. (5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붙임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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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과 법무규제개혁팀
  • 031-828-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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