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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23-2156호
  • 담당부서 : 시민안전과
  • 담당자/연락처 : 노경하(031-828-4945)
  • 등록일 : 2023-09-07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의정부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3. 9. 7. ~ 9. 27. [20일간]
  3.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4.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란) 및 각 동 게시판에 공고
  5. 의견제출방법: 전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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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과 법무규제개혁팀
  • 031-828-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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