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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23-2151호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자/연락처 : 서재우(031828)
  • 등록일 : 2023-09-07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
2. 예 고 기 간: 2023. 9. 7.~2023. 9. 27.(20일간)
3.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4.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및 각 동 게시판 공고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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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과 법무규제개혁팀
  • 031-828-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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