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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0-18호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자/연락처 : 김미나(031-828-2532)
  • 등록일 : 2020-08-14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이 발의한「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0. 8. 14. ~ 2020. 8. 19.(5일간)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의뢰)

붙임  1. 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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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과 법무규제개혁팀
  • 031-828-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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