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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단방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20-687호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담당자/연락처 : 박은영(031-828-2678)
  • 등록일 : 2020-04-03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6항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직권말소등록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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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과
  • 031-828-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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