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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흥선동 자치민원과 공고 제2020-45호
  • 담당부서 : 자치민원과
  • 담당자/연락처 : 홍미영(031-870-6862)
  • 등록일 : 2020-03-27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3. 27. ~ 2020. 4. 3.
2. 대 상 자 : 이O원 외 1명
3. 내    용 :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신고 독려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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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과
  • 031-828-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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