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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조치 및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의정부2동 공고 제2020-17호
  • 담당부서 : 의정부2동
  • 담당자/연락처 : 윤솔(0318707336)
  • 등록일 : 2020-02-25
「주민등록법」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제13조(말소신고 등) 규정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0. 2. 25. ~  2020. 3. 10. (14일간)
  2. 공고 대상자 : 최**(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 공 고 내 용 : 신고거주불명등록 조치 (2020.2.25.)
  4.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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