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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20-312호
  • 담당부서 : 주택과
  • 담당자/연락처 : 권재은(031-828-4504)
  • 등록일 : 2020-02-14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철자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2. 공고기간 : 2020. 2. 14. ~ 2. 28.(15일간)
3. 공고장소 :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첨부파일」참조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오니, 계고기한까지 조치 후 우리 시(주택과)로 시정 자료(전,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주택과(☎031-828-4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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