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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차량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19-1660호
  • 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 담당자/연락처 : 유자비(031-828-4873)
  • 등록일 : 2019-08-19
「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및 과징금이 미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차량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8. 19. ~ 2019. 9. 5.(17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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