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 국가상징
  •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의정부TV

의정부시

즐겨찾는 메뉴 메뉴 열기

의정부시 인기검색어 입니다.

시정소식

  • 시정소식
  • 알림마당
  • 고시/공고

고시/공고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18-1197호
  • 담당부서 : 주택과
  • 담당자/연락처 : 박진영(031-828-4503)
  • 등록일 : 2018-07-20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이동순
  • 홍보과
  • 031-828-2135
닫기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