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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채권(예금)압류통지서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18-1176호
  • 담당부서 : 징수과
  • 담당자/연락처 : 박민지(031-828-8895)
  • 등록일 : 2018-07-17
공 시 송 달 공 고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서류의 명칭 :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압류통지서
  나. 공 고 기 간 : 2018. 07. 16. ~ 2018. 07. 31.(15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라. 서류의 내용
    -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마. 문 의 사 항 : 울산광역시 중구 세무2과 세외수입계(☎052-290-3422)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울산광역시 중구 세무2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07월  16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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