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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주소 직권 부여 고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18-975호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연락처 : 이우재(031-828-4693)
  • 등록일 : 2018-06-12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 부여 고지문을   주소 사용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처리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상세주소 직권 부여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8. 6. 12. ~ 2018. 6. 25. (14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031-828-4693)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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