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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자금동 공고 제2018-25호
  • 담당부서 : 자금동
  • 담당자/연락처 : 김보배(0318707850)
  • 등록일 : 2018-04-25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기간 : 2018.04.25. ~ 2018.05.09. (14일간)
 2. 대상 : 오** 외 1명
 3. 내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 직권조치결과 공고
 4.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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