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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보전산지 지정 해제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고시 제2018-36호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담당자/연락처 : 이용규(0318284643)
  • 등록일 : 2018-02-20
산지전용허가(협의)에 의하여 타 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제6조(보전산지의 변경 ・ 해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 ・ 해제 등의 고시)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보전산지 해제 세부내역 1부.
        3. 보전산지 해제 고시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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