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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신곡2동 공고 제2017-50호
  • 담당부서 : 신곡2동
  • 담당자/연락처 : 백승재(03108284725)
  • 등록일 : 2017-09-2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7. 9. 20.(수) ~ 2017. 9. 27.(수)
      2. 공 고 대 상 : 박**(의정부시 추동로 92번길) 외 14명
      3. 공 고 내 용 : 기간내 신고(미신고시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최고 공고문(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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