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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송산1동 공고 제2017-30호
  • 담당부서 : 송산1동
  • 담당자/연락처 : 차기훈(8284385)
  • 등록일 : 2017-05-2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5. 24. ~ 2017. 6. 9.
2. 공고대상 : 의정부시 용민로7번길 50, 한** 외 1명(1세대)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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