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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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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을 증명서, 관련법령, 면제대상자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증명서관련법령면제대상자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본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 참전유공자 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한부모가족
인감증명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2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항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가족/기본/혼인/입양/친양)
*제적포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4항
지방세세목별과세중명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
* 본인에관한 증명 등에만 적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기타
  • 개명신고자(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2항11호, 주민등록법 제27조1항 2호)인감변경신고 수수료(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면제)
  • 출생신고자(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1항 13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4항 13호)
    주민등록초본(면제):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기본증명서(면제):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 그 외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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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보용
  • 민원여권과
  • 031-828-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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