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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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을 증명서, 관련법령, 면제대상자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증명서 관련법령 면제대상자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본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참전유공자 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한부모가족
인감증명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2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항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가족/기본/혼인/입양/친양) *제적포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4항
지방세세목별과세중명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 * 본인에관한 증명 등에만 적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기타
개명신고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2항11호, 주민등록법 제27조1항 2호)인감변경신고 수수료(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면제)
출생신고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1항 13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4항 13호) 주민등록초본(면제):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기본증명서(면제):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그 외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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