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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여 건 부과

  • 제공부서 : 징수과
  • 등록일 : 2019-12-19
  • 조회 : 139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여 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2020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혼잡한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http://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이용해도 된다. 입금 전용(가상) 계좌로 이체하거나 ARS 전화(080-200-2522, 031-828-2750)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강경숙 징수과장은 “혼잡한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하여,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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