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 국가상징
  •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의정부TV

의정부시

즐겨찾는 메뉴 메뉴 열기

의정부시 인기검색어 입니다.

시정소식

  • 시정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제공부서 : 세정과
  • 등록일 : 2019-12-11
  • 조회 : 126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금년도 제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7만6천323건 약 97억 원이며, 금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분에 대하여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2년 이상 기한이 경과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이 경감되며,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 하지 않은 경우 본세에 대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시청 세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재교부를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을 통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밖에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카카오 페이, ARS 전화(031-8282-750, 080-200-2522)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각종 모임이나 송년회 등으로 바쁜 연말인 만큼 자칫하면 납부기한을 넘길 수 있으므로 기한 도래 전에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한 자진 납부로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첨부 파일
공공누리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시민소통담당관 홍보기획팀
  • 031-828-2135
닫기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