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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 제공부서 : 교통지도과
  • 등록일 : 2019-10-11
  • 조회 : 360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0월 11일 2019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4억 7천 17만 원을 부과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심지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연 1회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2019년 7월 31일 현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 소유 지분이 160㎡ 이상(전유+공유)의 시설물을 소유한 등기부등본상 시설물(건물)의 소유권자로서 금년도 부과건수는 2,760건이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하고, 공실 또는 소유권 이전 시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증자료(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리비월별고지서, 전기료 납부내역서 등)를 구비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로, 공과금수납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11월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031-828-4877)로 문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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