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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수요조사 실시

  • 제공부서 : 주택과
  • 등록일 : 2019-07-12
  • 조회 : 122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주택과는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2020년부터 실시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해 사업대상 물량, 사업비 등을 파악하는 일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의정부시가 지난 2월 7일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것으로, 건축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2009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옹벽·석축, 단지 내 도로보수, 지붕·옥상보수 등 관련조례에서 정하는 공용부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최대 60%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수요조사 방법은 공동주택 동 대표 또는 관리자가 주택과 또는 각 권역동 허가안전과에 방문하여 조사서식을 작성 하거나, 공동주택의 동별 발송(각 동 대표 에게 임의 우편발송)된 조사서를 작성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하면 된다.

수요조사 후에는 2020년도 예산에 지원사업비를 편성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2019년 12월경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안종관 주택과장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확보 및 세부적인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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