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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신곡 파크비스타 분양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

  • 제공부서 : 징수과
  • 등록일 : 2019-03-21
  • 조회 : 138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e편한세상 신곡 파크비스타 입주자들에게 아파트 입주시작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 및 지방세 종합안내 리플릿을 발송했다.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통해 분양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구비서류, 신고납부기간, 과세표준, 세율 등을 안내하고, 지방세 종합안내 리플릿을 통해 지방세 납부방법, 세목별 지방세 안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방세 상식을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입주자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지난 3월 19일 e편한세상 신곡 파크비스타 아파트 입주사무실에 취득세 안내문을 비치하였고, 3월 20일엔 아파트 입주민 총 1,561세대에게 안내문 및 리플릿을 우편발송 했다.

김태완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세무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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