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 국가상징
  •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의정부TV

의정부시

즐겨찾는 메뉴 메뉴 열기

의정부시 인기검색어 입니다.

시정소식

  • 시정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제공부서 : 동부보건과
  • 등록일 : 2019-03-13
  • 조회 : 141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하도록 진단기준(치매 상병코드 F00~F03포함), 치료기준(치매치료약 복용),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관리법 12조 1항」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꾸준한 약물치료로 증상 악화가 지연될 수 있도록 치매어르신의 치매치료비(약제비 및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며,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지원되는 치매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36만 원) 한도 내 지원한다.

문의 및 신청 방법은 치매진단코드가 기입된 처방전,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870-6146~7), 흥선 치매안심센터(031-870-6164), 신곡 치매안심센터(031-870-6181), 송산 치매안심센터(031-870-6201)로 전화 또는 방문 문의·신청하면 된다.

전광용 의정부시 보건소장은 “치매치료비 지원을 통해 꾸준한 약물치료로 치매의 진행 지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파일
공공누리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시민소통담당관 홍보기획팀
  • 031-828-2135
닫기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