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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흥선권역 기초생계급여 안내 문자서비스
- 제공부서 : 흥선동 복지지원과
- 등록일 : 2019-01-25
- 조회 : 150
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유호석)는 매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신고사항 안내와 급여일정 사전알림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매월 1회 실시하는 문자 안내 서비스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자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 모든 변동사항 신고의무와 급여일정을 안내함으로써 복지행정알림 및 부정수급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18년 생계급여수급자 안내문자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복지대상자 정기조사에서 미신고하여 확인되지 않았던 일용소득 조회 건이 전년도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소득 및 재산변동에 대한 자진신고 건수도 월평균 5건 이상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원은옥 복지지원과장은 “보호중지 및 급여감소 대상자 발생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구에 대해서는 필요시 가구 방문하여 상담하고,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사업 등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흥선권역에서는 매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약 2,353가구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수급자에게 신고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미이행시 부정수급자로 간주로 인한 급여감소, 중지, 환수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매월 1회 실시하는 문자 안내 서비스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자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 모든 변동사항 신고의무와 급여일정을 안내함으로써 복지행정알림 및 부정수급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18년 생계급여수급자 안내문자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복지대상자 정기조사에서 미신고하여 확인되지 않았던 일용소득 조회 건이 전년도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소득 및 재산변동에 대한 자진신고 건수도 월평균 5건 이상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원은옥 복지지원과장은 “보호중지 및 급여감소 대상자 발생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구에 대해서는 필요시 가구 방문하여 상담하고,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사업 등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흥선권역에서는 매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약 2,353가구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수급자에게 신고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미이행시 부정수급자로 간주로 인한 급여감소, 중지, 환수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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