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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2차 청년저축계좌 모집안내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1-828-4159
  • 등록일 : 2020-06-19
  • 조회 : 1481

복지정책과에서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2차 모집인원: 50가구

○ 2차 모집기간: 2020. 7. 1.(수) ~ 7. 17.(금)

○ 모집대상: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년 (만15세이상 ~ 만39세이하)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소득은 인정불가 다른 소득이 있어야 가입가능
  ※ 희망키움통장Ⅱ,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구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등에
     참여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적 있는 가구의 가구원은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저축 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 3년 만기 시 누적된 적립금 수령

○ 지원조건
  - 가입기간동안 근로활동유지
  - 가입기간 중 자립역량교육(연1회/총3회)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신청서류 1. 근로활동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와 최근3개월 급여명세서 등)
                  2. 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문의전화: 복지정책과(☎031-828-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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