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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성시윤(031-828-4523)
- 등록일 : 2020-02-17
- 조회 : 279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공 고 일 : 2020.2.14.(금)
□ 신청기간 : 2020.2.26(수)~3.3(화)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2.14)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
○ 일반(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고령자
-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다자녀
-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접수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 문 의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1670-2591
의정부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 031)828-4523, 4522
□ 공 고 일 : 2020.2.14.(금)
□ 신청기간 : 2020.2.26(수)~3.3(화)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2.14)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
○ 일반(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고령자
-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다자녀
-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접수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 문 의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1670-2591
의정부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 031)828-4523, 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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