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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교통기획과
- 작성자 : 김미란(031-828-4784)
- 등록일 : 2019-10-25
- 조회 : 514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신청개요
○ 지원대상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운전면허 소지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 해당 운전면허
- 제1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대·소형견인차, 구난차))
- 제2종 운전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연습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증은 제외
○ 운전면허 자진반납 장소: 의정부경찰서 또는 의정부면허시험장
□ 신청방법
○ 2019.3.13. ~ 8.31까지 운전면허 반납자(9월 이전 반납자)
- 운전면허 취소통지서(경찰서 송부) + 신분증 지참 후 시청 별관 4층 교통기획과 방문하여 지역화폐 신청서 작성 후 카드 수령
○ 2019.9.1. 이후 반납자
- 의정부경찰서 또는 의정부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과 동시에 지역화폐 지급 신청서 작성(등기로 발송).
- 신청일로부터 지역화폐 지급까지 3주 ~ 한 달정도 소요.
□ 지원내용
○ 의정부지역화폐(1인당 10만원 상당) + 자진반납 확인카드
※ 최초 한 차례만 지급
□ 신청개요
○ 지원대상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운전면허 소지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 해당 운전면허
- 제1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대·소형견인차, 구난차))
- 제2종 운전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연습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증은 제외
○ 운전면허 자진반납 장소: 의정부경찰서 또는 의정부면허시험장
□ 신청방법
○ 2019.3.13. ~ 8.31까지 운전면허 반납자(9월 이전 반납자)
- 운전면허 취소통지서(경찰서 송부) + 신분증 지참 후 시청 별관 4층 교통기획과 방문하여 지역화폐 신청서 작성 후 카드 수령
○ 2019.9.1. 이후 반납자
- 의정부경찰서 또는 의정부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과 동시에 지역화폐 지급 신청서 작성(등기로 발송).
- 신청일로부터 지역화폐 지급까지 3주 ~ 한 달정도 소요.
□ 지원내용
○ 의정부지역화폐(1인당 10만원 상당) + 자진반납 확인카드
※ 최초 한 차례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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