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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교통기획과
  • 작성자 : 김미란(031-828-4784)
  • 등록일 : 2019-10-25
  • 조회 : 514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신청개요

     ○ 지원대상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운전면허 소지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  해당 운전면허
         - 제1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대·소형견인차, 구난차))
         - 제2종 운전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연습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증은 제외

     ○ 운전면허 자진반납 장소: 의정부경찰서 또는 의정부면허시험장



    □ 신청방법

     ○ 2019.3.13. ~ 8.31까지 운전면허 반납자(9월 이전 반납자)
         - 운전면허 취소통지서(경찰서 송부) + 신분증 지참 후 시청 별관 4층 교통기획과 방문하여 지역화폐 신청서 작성 후 카드 수령

     ○ 2019.9.1. 이후 반납자
         - 의정부경찰서 또는 의정부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과 동시에 지역화폐 지급 신청서 작성(등기로 발송).
         - 신청일로부터 지역화폐 지급까지 3주 ~ 한 달정도 소요.


    □ 지원내용

     ○ 의정부지역화폐(1인당 10만원 상당) + 자진반납 확인카드
         ※ 최초 한 차례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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